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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년 12월 24일 18시 8분 53초
조회
9
  1. 「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hwp   [ Size : 86KB, Down : 3 ] 다운로드
    「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 - 467

 

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예술의전당 ·외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등 다목적 용도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46(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4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명 : 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2. CCTV 설치 장소 

연 번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비고

1

지하1(복도, 그린룸, ELEV, 공조실 등)

18

신규

2

지상1(로비, 복도, 무대, 하역장 등)

30

신규

3

지상2(방재실, 공조실, MDF실 등)

8

신규

4

지상3(복도, 휴게공간 등)

6

신규

5

옥탑층, 옥외

10

신규

합 계

76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1224~ 2026113(21일간)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24시간 촬영

5. 운영관리 : ()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시설운영팀)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6113일 까지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의전당시설운영팀

  - 주 소 : ) 18480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1-1

  - 전 화 : 031)374-2796

  - 팩 스 : 031)37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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