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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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25년 12월 24일 18시 8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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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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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행정예고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 - 467호
『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화성예술의전당 내·외부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등 다목적 용도의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명 : 화성예술의전당 CCTV 신규설치 및 운영
2. CCTV 설치 장소
연 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비고 |
1 | 지하1층(복도, 그린룸, ELEV홀, 공조실 등) | 18 | 신규 |
2 | 지상1층(로비, 복도, 무대, 하역장 등) | 30 | 신규 |
3 | 지상2층(방재실, 공조실, MDF실 등) | 8 | 신규 |
4 | 지상3층(복도, 휴게공간 등) | 6 | 신규 |
5 | 옥탑층, 옥외 | 10 | 신규 |
합 계 | 76 | | |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1월 13일 (21일간)
4.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24시간 촬영
5. 운영관리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예술의전당시설운영팀)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6년 1월 13일 까지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의전당시설운영팀
- 주 소 : 우) 18480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1-1
- 전 화 : 031)374-2796
- 팩 스 : 031)374-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