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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Re] 수영 강습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년 6월 10일 11시 7분 19초
조회
18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수영복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강습 시에는 수영복, 수영모, 수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비키니, 트렁크, 래쉬 가드 등 비치웨어는 착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성분의 경우 원피스 수영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신 등이 있으신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래쉬 가드를 착용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흉터 등으로 인한 특정 복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수영복, 수영모, 수경
제한: 비키니, 트렁크, 래쉬 가드 등 비치웨어
권장: 원피스 수영복(여성의 경우)
* 문신 등이 있는 경우 사전 문의

만약 위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사전에 수영 강사실 031)8015-8116, 8223, 8170, 8178, 8179, 8184 등으로 문의하시어 기타 복장 착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심 가져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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