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취지와 관계없는 불법정보 게시, 타인 비방, 광고성 글 등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Re] 수영 강습 질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년 6월 10일 11시 7분 19초
- 조회
- 18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수영복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강습 시에는 수영복, 수영모, 수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비키니, 트렁크, 래쉬 가드 등 비치웨어는 착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성분의 경우 원피스 수영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신 등이 있으신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래쉬 가드를 착용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흉터 등으로 인한 특정 복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수영복, 수영모, 수경 제한: 비키니, 트렁크, 래쉬 가드 등 비치웨어 권장: 원피스 수영복(여성의 경우) * 문신 등이 있는 경우 사전 문의 만약 위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사전에 수영 강사실 031)8015-8116, 8223, 8170, 8178, 8179, 8184 등으로 문의하시어 기타 복장 착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영장 운영에 관심 가져서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