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방역패스 의무적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년 12월 6일 17시 8분 59초
- 조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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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분류(만나이)
관람객, 공연단체 스탭, 출연자 모두 해당
안녕하세요. 화성시문화재단입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에 따라 ‘공연장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공연/대관당일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확인하오니 반드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객분들께서는 공연 당일 방역패스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입장이 불가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티켓 환불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준비 부탁드립니다.
공연 스탭/출연자 또한 방역패스 대상이며, 공연 당일은 물론, 무대 준비시에도 방역패스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행기간: 2021.12.6.(월) ~
▶청소년 방역패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3월 1일부터 계도기간, 4월 1일부터 적용)
※문의: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1588-5234
방역패스 분류
백신 미접종자분들은 아래 설명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