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8. 8. 1 조례 제551호
- 개정 2008. 11. 5 조례 제568호
- 개정 2009. 10. 13 조례 제624호
- 개정 2010. 2. 25 조례 제650호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2010. 5. 13 조례 제669호
- 개정 2010. 11. 9 조례 제692호
- 일부개정 2012. 9. 6 조례 제809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13. 1. 15 조례 제832호
- 일부개정 2016. 3. 18 조례 제1099호
- 일부개정 2016. 10. 14 조례 제1172호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86호
- 일부개정 2019. 06. 14 조례 제1489호
- 일부개정 2024. 11. 6. 조례 제2317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1. 6]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9. 6, 2024. 11. 6)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6. 14, 2024. 11. 6)
①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업무
②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③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④ 문화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⑤ 역사 문화 유산의 관리
⑥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재단은 문화복지 진흥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08. 11. 5, 개정 2010. 2. 25, 2010. 5. 13, 2012. 9. 6, 2013. 1. 15, 2016.3. 18, 2019. 6. 14, 2024. 11. 6)
① 삭제 (2016.10.14)
② 삭제 (2016.10.14)
③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④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⑤ 삭제((2017. 11. 21)
⑥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
⑦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⑧ 삭제 (2024. 11. 6)
⑨ 삭제 (2024. 11. 6)
⑨의2. 화성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
⑩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화성시장이 수행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재단의 기본재산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제6조(정관 등)
-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⑦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⑧ 공고에 관한 사항
⑨ 사업에 관한 사항
⑩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11. 9)
[제목개정 2010. 11. 9]
제7조(임원)
-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9. 10. 13, 2010. 11. 9, 2019. 6. 14)
-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9)
-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3)
-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10. 11. 9, 2019. 6. 14)
제8조(임원의 직무)
-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0. 13, 2012. 9. 6)
-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9. 6)
-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직원채용)
-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9. 6. 14)
-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대표이사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회계원칙 등)
-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
-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
-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단은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 또는 교육, 공연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및 지도감독 등)
-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9) -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9, 개정 2012. 9. 6)
[제목개정 2010. 11. 9]
제17조의2(성과평가)
-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7조의3(보수)
대표이사ㆍ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1. 9]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개정 2012. 9. 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5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조례 제650호,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화성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부칙 (2010. 5. 13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9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6 조례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화성시시립도서관 위ㆍ수탁 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부칙 (2013. 1. 15 조례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홍사용문학관 위·수탁 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8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례 제1172호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특례) 노작 홍사용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리운영주체가 선정되어 그 권리의무가 승계될 때까지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관리.운영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2항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사업의 위.수탁 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6 조례 제2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성시문화재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화성시문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성시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화성시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②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화성시문화재단”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