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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뱃놀이 축제 요트체험 고장

작성자
박덕규
작성일
2025년 6월 2일 11시 32분 5초
조회
50
요트고장으로 환불처리와 피해보상
얘기 했더니 담당팀장이 
안전사고가 아니라서 피해보상은
없다고하네요.
그러면 시간과 경비들여서 간 우린의 억울함은 어디서 보상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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