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지원>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년 4월 2일 9시 53분 48초
 - 조회
 - 1,750
 
공고 제2021-1264호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지원>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술인 긴급재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01.
화 성 시 장
 
01. 기간 및 지원금
공고기간 : 2021.04.01.(목)~2021.05.20.(목)
신청기간 : 2021.04.01.(목)~2021.05.20.(목)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지원금액 : 50만 원
 
02. 신청자격
지원 대상
① 2021.03.19.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화성시 예술인 중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록 관련 서류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함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신청을 완료한 예술인
단, 신청기한 내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한 예술인에 한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예술인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피부양자)는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가 아닌 예술인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신청일 기준)이 만료된 예술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인 예술인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국 공 시립 단체 제외)
④ 2021년 공공지원 실적이 있는 예술인(단체지원 실적 제외)
 
0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 오프라인 병행 신청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
- 방문접수 : 월~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화성시 시청로 159, 4층)
※ 화성시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또는 화성예총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
- 이 메 일 : vibes84@korea.kr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처리절차
방법  |   
    | 
 
※ 서류 상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제출서류
연번  | 항 목  | 비고  | 
1  | - 지원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각 1부  |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붙임서식 내려 받기 후 작성  | 
2  |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신청내역 출력 문의)02-3668-0200  | 
3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기타 발급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 
4  | - 신분증 1부  | 방문접수 시는 신분증 지참하고 이메일접수 시는 신분증 사본 첨부하여 발송  | 
5  |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소지 확인  | 
6  | - 통장사본 1부  | 지급계좌 확인  | 
 
※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임
※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4. 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신청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한 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31-5189-20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