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관광재단 금고지정 신청 (재)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년 12월 15일 13시 23분 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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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고 제2025 - 455호]
2025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금고지정 신청 (재)공고
1. 금고의 수 : 1개 금고
2. 약정 기간 : 2026.01.01. ~ 2029.12.31.(4년)
3. 신청 자격
화성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
4. 지원서류 접수
(재)공고기간 : 2025. 12. 15.(월) ~ 2025. 12. 17.(수)
(재)접수기간 : 2025. 12. 17.(수) 9:00~18:00
제출서류 : 지정금융기관 신청서, 제안서 등 서류 일체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장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 경영기획본부내 재무회계팀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를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
5. 선정절차
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5. 12. 18.(목)
심의방법: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금고 지정 기준」 <별표>에 의해 제안서 평가
나. 금고지정 공고 및 통지 : 2025. 12. 2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재무회계팀 표정민 팀장 ☏031-290-4680
오예은 대리 ☏031-290-4685
붙 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