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상반기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전시공간 정기대관 공고(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년 11월 11일 10시 34분 32초
- 조회
- 23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제2025-410호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는 전시공간 운영을 통해 화성시 시각예술인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 상반기 전시공간 대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5월 중 하반기 정기대관 진행 예정
2025년 11월 11일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대관시설
구분 | 대관 시설 | 면적 | 대관료(원) 부가세포함 | 이용 기간 | 이용 시간 |
동탄복합문화센터 | 동탄아트스페이스 | 261㎡ | 100,000 | 최대 9일 설치,철거 포함 휴관일 제외 | 10:00~18:00 |
동탄아트스퀘어 | 94.5㎡ | 35,000 | |||
화성열린 문화예술공간 | 제 1전시실 | 220.95㎡ | 무료 | ||
제 2전시실 | 129.16㎡ |
※ 설치/철수일 반일(4시간) 사용시 대관료 50% 감면
※ 동일한 대관인(단체), 전시내용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및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중복지원 불가
※ 대관시설 상세주소 : 경기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5길 21, 라크몽 B동 3층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 대관기간
구분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 |
대관 시설 | 동탄아트스페이스(1F) /동탄아트스퀘어(B1F) | 1전시실 | 2전시실 |
상반기 대관 일정 | 1월 : 02일 ~ 31일 2월 : 01일 ~ 28일 3월 : 03일 ~ 31일 4월 : 해당없음 5월 : 해당없음 6월 : 해당없음 | 1월 : 02일 ~ 31일 3월 : 해당없음 4월 : 해당없음 5월 : 해당없음 6월 : 해당없음 | 1월 : 해당없음 3월 : 03일 ~ 31일 4월 : 01일 ~ 30일 5월 : 01일 ~ 30일 6월 : 01일 ~ 30일 |
휴관일 | 월요일, 국가공휴일 | 월요일, 일요일, 국가공휴일 | |
※ 재단 기획 전시, 연계 프로그램 및 재단 내부대관, 시설유지보수 기간 제외
■ 대관진행
가. 심사기준
○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추진
○ 국가 및 기관전시 > 단체전시 > 개인전시 > 기타전시 순으로 가산점 부여
○ 일정 경합 시 예술성 평가배점 높은순
- 예술성 : 서력(경력), 화력(활동력), 예술적 성과, 전시장 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
○ 단, 개인전이 단체전보다 예술적 성과와 전시 의의 등이 우세할 경우 개인전을 우선할 수 있음.
○ 대관의 우선순위 및 사용허가 제한은 [화성시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설의 사용 허가 우선순위),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에 따름.
나.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5. 11. 11.(화) ~ 2025. 11. 30.(일) (20일간)
○ 서류심사 : 2025. 12. 04.(목)
○ 선정결과발표 : 2025. 12. 08.(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게시
※ 선발자별 일정 중복 시 일정조정 후 대관승인 진행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선정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 최소 전시 30일 이전 신청가능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관절차
공고 | ▶ | 신청서 접 수 | ▶ | 심사 | ▶ | 결과발표 | ▶ | 계약체결 | ▶ | 대관승인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xhibition@hcf.or.kr)
○ 신청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양식)
- 전시대관 신청서 (재단 소정양식)
- 전시계획서 (재단 소정양식)
- 작가/단체 소개서 (재단 소정양식)
- 전시 실적자료 및 작품사진 (재단 소정양식)
- 단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관자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승인 및 계약
○ 대관승인 : 심사 결과 후 승인문서 개별 이메일 등 발송
○ 계약체결 : 대표자 또는 신청자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 작성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전시기획팀 방문 必)
■ 대관 공통사항
가. 신청제한
○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및 행사
○ 특정한 종교 및 정치 홍보 목적의 전시 및 행사
○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및 행사
○ 특정단체로 관람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전시 및 행사
○ 계약체결 후 대관취소, 변경 등을 2회 이상 한 개인 및 단체
나. 유의사항
○ 대관 심의 시 전시계획서를 참고로 심의하오니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 바랍니다.
○ 대관신청 시 기재 착오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대관자는 설치, 운영, 철수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관리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대관 종료날 전시실 벽면 및 바닥, 가벽 등을 전시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는 대관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못할 시에는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홍보용 배너 및 홍보물은 대관공간 인근 지정 장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포스터, 리플릿 등)
○ 대관기간 중 대관장소 청소 및 주변을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 감염병 확산 상황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대관자는 소방시설법 제16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에 따라 전시실 내부 소화전 앞은 비워두시고 좌우는 1-1.5m 이상
공간을 비워두어 전시실 내부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신청문의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전시기획팀 (T. 031-290-4604)